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 등급표! 황조 녹조 근정 차이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는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명예의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공무원분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감사의 표시인데요.


재직 기간과 직급에 따라 훈장의 등급이 달라지며, 훈장 외에도 포장이나 표창 등 다양한 형태로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와 등급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 등급표

공무원으로 33년 이상 일하신 분들께는 ‘근정훈장’이 주어집니다. 근정훈장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요.

등급이름대상
1등급청조근정훈장장관급 이상
2등급황조근정훈장2급 이상 (교장 등)
3등급홍조근정훈장3급, 4급 공무원
4등급녹조근정훈장5급 공무원 (교감 등)
5등급옥조근정훈장6급 이하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 직렬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 등급표 황조 녹조 근정 차이 썸네일

33년 미만 재직자

33년은 채우지 못했어도 국가를 위해 기여한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훈장 대신 포장이나 표창을 받게 됩니다.

  • 30년 이상 ~ 33년 미만 : 근정포장
  • 28년 이상 ~ 30년 미만 : 대통령 표창
  • 25년 이상 ~ 28년 미만 : 국무총리 표창
  • 15년 이상 ~ 25년 미만 : 장관 표창

훈장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포상은 명예로운 만큼 받기 위한 조건도 엄격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쉽지만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징계 이력: 재직 중 받은 징계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
  • 비위 행위: 음주운전, 금품 수수,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 형사 처벌: 재직 기간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훈장과 연금의 관계

훈장을 받으면 연금이 늘어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가 어떤 것이든 훈장은 명예를 인정받는 것일 뿐, 연금 금액이나 금전적 혜택과는 무관한데요.


순수하게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장 분실 시 재발급

만약 훈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훈장 실물은 다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장 수여 증명서’는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황조근정훈장이든 장관 표창이든 그 가치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의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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